판매결제대행사
부가세 신고자료 다운로드 가이드
이커머스 매출이 발생하는 PG사·오픈마켓 99개 사이트의 로그인 방법, 부가세 신고자료 다운로드 경로, 2차 인증 정보를 2026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제대행 매출 카드발행세액공제 판정
「전자금융업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기타(건별)도 공제되는가」에 대한 재판단입니다. 결론부터, 가맹점(거래처) 본인의 전자금융업 등록은 공제 요건이 아니며, 공제 여부는 결제수단의 실질로 판정합니다. 다만 결제대행사(PG) 자신의 등록 지위와 사업 실질은 별개 전제입니다.
가맹점 본인 등록은 요건 아님
가맹점은 결제대행사를 이용하는 입장이므로 본인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는 공제 요건이 아닙니다. 공제는 결제수단이 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전자적 결제수단인지의 실질로 판정합니다.
두 갈래 근거
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부가법 §46①1호, 시행령 §88④) ② 전자적 결제수단 결제(§46①2호, §88①).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은 ①, 오픈마켓 전자결제(통신판매업자)는 ② 트랙입니다. §46 / §88
전제 두 가지 유의
① 결제대행사(PG)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등록 결제대행업체 외의 사업자를 통한 전표는 공제 부인서면3팀-1899, 2007.7.4, 등록 여부는 금융위 등록현황으로 확인서면3팀-354, 2007.1.31. ② 사업 실질이 대행이면 대행수수료분만 공제됩니다.
| 결제수단 실질 | 발행세액공제 | 근거 조문 | 조건 · 유의 |
|---|---|---|---|
| 결제대행 카드매출 (신용카드매출전표) | 가능 | §88④1호 나목(여전법) ·3호 다목(전금법) | PG 등록 전제, 자기매출분. 등록·통신판매 요건 무관 |
| 페이 결제 (카드 기반) | 가능 | §88④1호 나목 | 화면이 「페이」라도 백엔드가 카드결제면 카드와 동일 |
| 현금영수증 발행분 | 가능 | §88④2호 (조특법 §126의3) | 오픈마켓(부가통신사업자) 대리발급분 포함 |
|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페이 포인트·머니) | 조건부 | §88④3호 나목 ·§88①1호 |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결제분 한정(무기명·비회원 충전분 제외) |
| 휴대폰(통신과금) 결제 | 조건부 | §88①2호 (통신판매업자) | §88④ 미열거. 통신판매업자의 부가통신사업자 정산분만 조건부, 순수 통신과금은 보수적으로 건별 |
| 계좌이체·무통장입금 | 불가 | 해당 없음 | 카드전표·전자적 결제수단·현금영수증이 아님(증빙 미발급) |
| 순수 현금(미발급)·만나서현금 | 불가 | 해당 없음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위 「현금영수증」으로 공제 가능 |
- 건별이라도 공제 가능 과거 관행적으로 「건별」로 처리하던 매출도 실질이 카드전표·현금영수증·(통신판매)전자결제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각 사이트 매출항목의 카과 가능·조건부 카과·공제 대상 아님 배지로 표시했습니다.
- 「합산금지」는 공제 누락이 아님 홈택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에 이미 집계되어 그쪽에서 공제되므로, 여기서는 중복가산만 막는 것입니다.
- 등록은 세 가지를 구분 ① 가맹점 본인 등록(요건 아님) ② 결제대행사(PG) 자신의 전자금융업 등록(전제) ③ 사업 실질(자기매출 대 대행수수료). 결제대행사 등록은 아래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조회」에서 법인명으로 확인.
-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46, 같은 법 시행령 §88①1호·2호(2024.2.29 신설)·§88④1호 나목·2호·3호 나목·다목(2019.2.12 신설). 연혁: 2006.2.9 결제대행업체 전표 신설 → 2019.2.12 전자금융거래법 계통 추가 → 2024.2.29 오픈마켓(통신판매·부가통신사업자) 추가.
- 확인 예규 오픈마켓 결제대행 전표 공제 인정(서면3팀-354, 2007.1.31) / 등록 결제대행업체 외 사업자 전표는 공제 부인(서면3팀-1899, 2007.7.4). 휴대폰(통신과금)결제·오픈마켓 신설조항(§88①2호)은 직접 해석 예규가 미확립이라 리스크 구간으로, 필요 시 국세청 서면질의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우대 특례 일몰 주의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우대 공제율 1.3%·한도 연 1,000만원은 2026.12.31까지 확정값입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휴대폰결제 공제 가부에 대한 국세청 공식 해석은 미확인이며, 통신판매업자 해당 여부·실지명의 확인·업종별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 사무소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시행령 조문의 항·호 번호는 개정 연혁에 따라 이동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원문을 대조하세요.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조회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현황」(2026-07-20 기준). 카드발행세액공제 판정 시 결제대행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말소 여부를 법인명으로 조회하세요.
| 구분 | 법인명 | 일자 | PG | 선불 | 직불 | ESCROW | EBPP |
|---|
PG 등록 190건 · PG 말소·취소 57건. 기본 화면은 최근 말소·취소 순으로 표시되며, 검색 시 등록·말소 전체에서 조회됩니다. 말소·취소된 결제대행사라도 매출 발생 시기·통신판매업자 여부에 따라 공제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레거시(2023-01) 대비 2026 현재 반영된 변경·신규·검토 건수입니다.
실무 활용 팁
부가세 신고자료 수집 시 자주 놓치는 포인트.
홈택스 교차검증 필수
각 사이트 자료는 홈택스 사업자 매출자료와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별·카과·합산금지 분류가 특히 중요합니다.
2차 인증 사이트는 대표자 필요
OTP·공인인증서·카카오인증 등 2차인증 사이트는 세무대리인 단독으로 자료 접근이 불가합니다. 대표님과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폐쇄 사이트 과거 자료 보존
위메프·인터파크·티몬 등 폐쇄·파산 사이트는 과거 정산자료를 별도 보관해두세요. 서비스 종료 후 재접근이 불가합니다.
매출자료 제출 시기 단축
2026년부터 결제대행 매출자료 제출시기가 분기 다음달 말 → 1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일정 관리에 주의.